경제
청년도약계좌 23년도 3월에 퇴사한 사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금년도 1월자로 가입하려 합니다. 23년도 3월에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가입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23년도 3월에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