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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3년도 3월에 퇴사한 사람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금년도 1월자로 가입하려 합니다. 23년도 3월에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가입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23년도 3월에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적인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