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7일이내 휴대폰 개통 취소가능한가요?
어제 제 가족이 휴대폰 자급제를 하려고 대리점에 갔는데 통신사 매장에서는 자급제가 안된다는 말 없이 계속해서 3개월은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한다 하길래 잘 모르고 24개월 약정을 걸고 나왔습니다. 핸드폰 가격은 일시불로 다 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이거 개통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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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격을 일시불로 지불했다면 단말기 자체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통신사와 맺은 요금제 약정에 대해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통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통일 기준이며 사용량이나 개봉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