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말하며, 눈,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여기에서 유방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눈, 귀, 팔, 다리만 좌우의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종 수술의 경우 각각 다른날 수술 받은 경우 각각 지급되며,
같은날 수술 받은 경우 1회 높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보험회사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