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사망. 원룸 보증금 문제및 월세관리비 안내도 되나요?
몇달전부터 건물관리가 잘 안되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최근에도 에어컨 가스충전비용 문제로 연락을 취했지만 안받았었는데
오늘에서야 임대인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배우자또한 사망하였고 상속인에게 전해들은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들었어요.
수도요금 밀렸다고.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저도 더 지내야하니 분담해서 내기로 했는데요, 상속인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사망소식을 몇개월지나서 세입자한테 들었다는게 불안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월세 입금한뒤에 보증금도 못돌려받을거 같은데요.
월세와 관리비 입금하지 않고 보증금으로 까먹다가 나중에 상속자가 연락이 오면 그때 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상속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면, 채권지 불확지를 원인으로 법원에 월세를 변제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임의대로 월세를 2기에 걸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미루다가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핑계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원룸이다보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