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청초한강아지48
청초한강아지4822.11.20

임대인인데요 원룸세입자 비겁한 월세 밀리고.전기.가스 연락두절

원룸소유하고있는데. 여러번에 걸처 세입자 월세 밀리자 조금씩준다고하면서 입금을 조금씩 내다가 언제부터는 날짜 미루고는 연락두절. 문자및연락해도구 안받습니다. 내용증명 문서을 문자보냈고요

집을 정리하는가운데 파손되어있고요 세입자 밀린 전기나.가스. 제 명의나온게아닌데 제가 내야 다른 세입자 입주해야하구요

총이래저래 400만원 이상 손해 나오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는 질문은 없으며 사정에 대해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질문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인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