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밀접 접촉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뷴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접촉한 확진자가 확진을 11월 1일에 통보받고
저 또한 11월 1일에 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격리를 통보를 11일 오전즈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총 4명의 명단이 제가 재학중인 학교가 아닌 거주지역의 다른고등학교로 넘어갔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정보를 넘겨받은 해당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부장 교사가 명단을 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내 명단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등 밀접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밀접 접촉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 중 밀접 접촉자인 저희와 아는 사람중 저희인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을 오전 10시 50분 경에 보건소로 검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아닌 밀접 접촉자의 개인 정보(이름 등)이 재학 학교가 아닌 아무 근거와 이유가 없는 다른 학교에 넘어가고, 학교에서는 그 개인정보를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행동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339에서 개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씀이신거 같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O (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X (비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감염병 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위와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할 경우에도 성별이나 나이 성명 등의 공개가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