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복직예정, 현재 둘째 임신 중 입니다
육아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단축 근무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복직을 준비하던 중 계획하진 않았지만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현재 임신 10주차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지를 자택에서 원거리인 지점으로 복직제안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해당 부분을 거부하고 근거리 지점으로 복직 요청을 할 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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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리 지점이 원직이라면 요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삼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하나 업무가 유사하다면 원거리 발령이 무조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전보할 수있는 인사권이 있지만 근로자를 원거리로밖에 발령낼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통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전보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