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하고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주차된 차량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주차된 제 차량에서 목적지로 네비 찍고 있던 중
옆자리에 후면주차 하던 가해차량이 제 차 앞 범퍼를 치며 사고를 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클락션을 눌렀고 가해자를 붙잡았지만
가해자는 차량에서 내리더니 슥 보고는 가려길래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를 보여줬고 그럼에도 본인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내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오니 그제서야 가해자는 보험사랑 통화 되었다며 경찰을 보냈습니다
저도 보험 담당자가 오고 증거를 수집해 갔으니 해결이 되겠거니 하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제가 동일 보험사라 조사관은 한명이 나왔으며 다음날 담당자가 배치되어도 사고보상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자는 가해자가 인정을 안하니 별 수 없다고 소송을 걸든 자차를 먼저 넣고 맡기라고 하는데
저는 자차수리가 들어가는 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렌트도 필요합니다
결국 직접 경찰서도 가서 신고접수를 하였고 지난 주말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담당자는 어차피 반려될 제기이니 일주일 더 기다리자고 하구요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미뤄온게 한달이 넘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이상 쓰고싶지 않은데
질문 1.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기반으로 '자차 보험처리'와 '사고대차 렌트'를 자비로 먼저 사용하고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과실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받았으니 100 대 0 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2.경찰 신고 접수 및 빠른 처리를 위해 진단서도 끊어갔는데 대인접수를 하거나 진단 및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소송경험이 없어 소송진행 방법과 방향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차 보험 처리와 사고 대차 렌트를 먼저 사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자차 보험 처리와 사고 대차 렌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2. 대인 접수를 하거나 진단 및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신청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방법은 보험사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