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시티검사해도 실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은 있구요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복부시티좀 찍자고 해보려는데
실비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상이 있고 의사의 한번 찍어보자는 소견과 처방이 있어 찍으시는건 보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하여 개인생각으로 접수하여 찍어보는건 보상이 어렵습니다
복부씨티를 좀 찍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질벼의 의심되어 의원에서 검사 권유한 부분으로 보이며 그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이기에 보험금 지급가능 의견드립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반드시 해당보험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진이아닌 의사 소견으로 안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청구부탁드립니다.
질병코드가 있으면 모든 실비는 보상이 됩니다.
장염이라던지 속불편함 등 자잘한 코드로 받고 하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부 CT 검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1~4세대)에 따라 급여 10~20%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질병으로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의 소견하에 실시하는 CT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티검사에 대한 실비보험 보장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환자분이 찍자고 하시면 안되고 의사분의 진찰을 통해서 질병의 검사 유무를 판단해서 검사해야지만 실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 입니다
영사 의학과 의원에방문하시어진료후 CT촬영을하셧다면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청구하시면지급됩니다
됩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영수증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검사로 촬영한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촬영결과 질병발견이되거나 질병의심으로 ct촬영을 한다면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