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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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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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및 주거비 목적으로 부부간 이체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 해도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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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활비 명목이시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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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