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제가 알기로는 10년 합산 6억이상이면 부부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생활비 명목 및 주거비 용도로 잠깐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예 준 돈이 아닌 스쳐가는 돈의 성격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및 주거비 목적으로 부부간 이체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 해도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생활비 명목이시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