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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홍여새246
고마운홍여새24622.10.20

아동 교통사고 보험 소멸시효 있나요?

우리 애가 7년전 유치원생일때 건널목 파란불일때 차가 진입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 했으나 애가 어리고 후유증 걱정으로 합의를 안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3년동안 치료이력이 없으면 소멸되어 더이상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신호시 사고지만 보험회사요청으로 경찰에는 사고 접수 안했습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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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위에서 3년동안 치료이력이 없으면 소멸되어 더이상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우선, 이는 맞는 말입니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으로,

    최종 지불보증을 받거나, 직불치료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주장을 안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니,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 경찰서 신고와 소멸시효는 별개 문제이고, 6년전 사고를 지금 신고한다고 하여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수가 없어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도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 766조에 의거하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을 하여 보험 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내면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가 시작됩니다.

    질문자님 자녀의 경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료는 필요없는 것으로 보여 일단은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휴우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일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 의미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소멸 시효의 경우 보통 보험회사 지불 보증으로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되며 3년이 지난 경우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