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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251
공정한올빼미25120.12.0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시 경찰서 접수 안되어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우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연락온거는 경찰서 사고 접수는 되지 않은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피해자랑 합의만 보면 되는건가요?

살짝 부딪혀서 중학생 아이인데 통원치료만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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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학생의 치료비 및 치료 후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안한것 같네요.

    그럼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측정하고 지급할껍니다.

    따로 피해자에게 연락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발생한 사고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보시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에 신고 안하셨다면.. 당사자랑 합의 잘 보시면 됩니다.

    신고만 안됐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되면 더 피곤하니... 가급적 신고 없이 합의 보시는걸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형사입건이 아니라면 형사합의금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원해주고, 빠른 종료를 위해 합의도 알아서 진행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