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처리중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처리를 위해 주정차를 했었는데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가 날라올 경우 이의신청이 되나요? 경찰에 신고는 없었고 아마 개인처리 할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주정차 한 경우에 불법 주정차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주차시간이 장기간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서히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주정차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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