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백화점에서 음식을 샀는데 단단한 것을 씹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조개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 조금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혹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이런 상황은 정말 불쾌하고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언제든지 건강이 최우선이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이미 병원을 가게 될 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한 만큼, 진료를 받았다면 영수증이나 의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통증이 없어져 병원을 가지 않게 되더라도, 심리적 불편함과 잠재적인 건강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합의식 보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 고객 서비스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논의가 있을 때 명확한 기록이 남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을 가지않아도 음식값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등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백화점 측과 백화점에서 산 음식때문에 이가 상했다는 통화내역과 카톡,문자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