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안녕하세요 반찬가게에 보상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대형마트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했고, 1월9일에 꼬막무침에서 꼬막껍데기가 들어가있는 것을 씹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해서 당일 대형마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찬가게업체측에서 모든 치료비 보상을 하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다음날즈음에 치과에 갔었고 일단 치아가 육안으로 보기에 깨진것은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면 아마 안쪽에 금이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만 안내를 받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며 14일정도를 지켜보았습니다.

통증이 자다가도 깰 정도의 통증에서 서서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주 간헐적인 불편감정도라서 일상에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고 일이 너무 바빠서 사실 치료보다는 그냥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치료비를 보상해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그냥 통증은 많이 잡히기도 했고 아주 간헐적인 통증정도만 있고 치료받기위해 일을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치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15~20만원 정도로 보상하는 걸로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업체측에 해봐도 문제는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주간 고생한것과 그래도 멀쩡한 치아가 딱딱한 껍데기를 씹어서 약해져있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억울해서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봐도 될까요?

해본다면 어떤식으로 말을 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은 해 보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업체 측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치료비나 진단서는 입증을 요구한다면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치료 경과나 상황을 얘기하시고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는지,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