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백화점에서 음식을 샀다가 단단한 것을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조개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혹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꼬막양념무침을 구입하였고 이를 취식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백화점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