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제도가 생겨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내용과 향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금출처가 명백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 목적의 법인을 만드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를 일반적인 금융자산(주식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 2019년 (올해) 9월 23일 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소프트웨어 등)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법인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이고, 매매하는 금액과 수량이 매우 많겠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 잘 신고하고 세금만 잘 낸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매매한 가격과 내역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빗썸같은 대형 거래소는 법인 전담팀을 꾸려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정리하면,
1. 무형자산을 거래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거래할 경우 주식처럼 거래세가 붙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분위기상)
법인으로 거래할 경우, 사고 판 이득에 대하여, 법인세율 최대 27.5%(법인세 25% + 지방세 2.5%) 정도가 과세됩니다.
법인으로 거래할 경우, 사고파는 질문자 본인에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인에서 법인세도 발생하고, 급여로 받은 돈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서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 법인으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 + 월급이나 배당으로 돈 받을 시에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를 비교하셔서 , 법인설립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위해, 블로터 기사를 첨부드리니,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35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