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망시 미성년자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성인이고 제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때 무조건 반반으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동생과 같이 받으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꼭 아버지가 관리하게 되나요?(아버지는 연락도 없으시며 저희에게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버지가 관리 못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성인이고 제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때 무조건 반반으로 받아야하나요?
: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이 가능하나,
만약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이 되어,
질문자와 같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각 1/2로 반반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과 같이 받으면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꼭 아버지가 관리하게 되나요?
: 네, 미성년자라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 후견인이 아버님이 대신 받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연락도 없으시며 저희에게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버지가 관리 못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 경우에는 동생이 몇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3년내에 성인이 된다면 성인이 된 시점에서 동생이 직접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지만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자녀가 반반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의 보험금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관리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연락이 없고 지원이 없다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청구를 통해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 요청하여 동생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은 미성년자로 친권자인 아버지가 동생몫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아버지의 권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1.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 당시 지정된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수익자 확인 방법:
1️⃣ 보험증권 또는 계약서 확인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었는지 확인)
2️⃣ 보험사에 문의하여 수익자 정보 확인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됨)💡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름
✔ 즉,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성인인 본인과 미성년 동생이 50:50으로 받게 됩니다.
🔹 2.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금 – 부모(친권자)가 관리해야 하나?
✔ 미성년자(동생)가 상속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친권자(즉, 아버지)가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음
✔ 하지만 아버지가 연락이 없고,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면 친권을 배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아버지가 보험금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1️⃣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청구’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지정 요청 가능
예: 성인인 형/누나(본인)가 재산관리자로 지정되도록 법원에 청구
2️⃣ 친권 제한 또는 변경 청구 가능
아버지가 연락이 없고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청구 가능
친권 제한이 이루어지면, 미성년자의 재산을 형/누나(본인) 또는 법정 후견인이 관리 가능
3️⃣ 법원 허가를 받아 재산 보호 가능
만약 아버지가 미성년 동생의 보험금을 관리하려고 해도, 재산의 처분(사용)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따라서 법원에 ‘재산관리 감독 요청’을 하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자녀 2분으로 되어있다면 50%씩 지급되며 성인인 경우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어머니)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 상속의 1순위는 직계존속(어머니의 어머니)이고 2순위는 직계비속(자녀) 3순위는 배우자 4순위는 배우자의 형제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친할머니가 생존해계시면 보험사에서 친할머니에게 제일 많이 갈꺼구요.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의 동생은 각 20~30%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연락이 안된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사에 묶이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연락이 없다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3년동안 생활반응이 없다면 선생님에게 연락이 갈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몫은 질문자님과 같게 받을수 잇고 성년인 후견인이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동생분이 성인이 된 이후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받는 방법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전에 보험수익자로 질문자님으로 지정해두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형제에게 상속이 되는데 공동상속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형제 중 한명이 미성년자이면 원래 이혼을 했을 때 상속을 받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받는데 형제 상속분에 따라 나눠서 받게 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라서 혼자서만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받는 방법은 돌아가신 어머님이 질문자님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어야 합니다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에 따라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