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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징어192
자비로운오징어19221.04.05

동생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보험금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 보험을 들어놓은게있는데 보험금이 1억정도 나온다고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혼 하시고 친권이 없으신채로 동생을 데리고와 키웠습니다.

현제 친권은 아버지 한테 있는 상태인데, 보험사에 물어보니

부모에게 절반씩 보험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동생을 데리고오면서 20세까지의 양육비도 다 받으셨다고합니다. 15년 이상을 아버지와 살지않았는데 친권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반을 가져가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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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두었다면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위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 없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듯 합니다.

    법정 상속인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보험금을 받게 되며 두분이기 때문에 5:5로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친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으로 하고,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특별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친권자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인 부모가 모두 상속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부자 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보험금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지가 각 각 1/2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