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몇일전 어머니가 소천 하셧는데 궁굼한게 있어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사망신고하고. 어머니. 종신보험 신청하러. 갔는데. 66년전 가족관계 발급해보니. 한살 어린. 남동생이. 주민번호도없이 있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아버지라는분이. 바람펴서 호적에 올리고. 집을 나가서. 나이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예요. 종신보험 들었는데. 피보험자를. 나를 지명안하시고. 그냥 당연히 나만 있는줄알고 드셨나봐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보험사에서 나한테. 보험금 반만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사람찿아서 반은그사람. 줘야 한다네요. 찿는다해도 죽었으면. 그자식한테 줘야한다네요. 얼굴도못본 배다른 동생을. 주민번호도없고 호적에 올린 날짜만 있읍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공일공 오이육삼 육팔오일. 강경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안되는 돈이지만.보험사에서 나한테. 보험금 반만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사람찿아서 반은그사람. 줘야 한다네요. 찿는다해도 죽었으면. 그자식한테 줘야한다네요. 얼굴도못본 배다른 동생을. 주민번호도없고 호적에 올린 날짜만 있읍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법률적으로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1/N 의 지분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는 보험금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다면 호적이 정리가 되어야하며, 이는 실종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법원에 실종신고를 통해 실종선고를 받아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