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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논128
단정한게논12823.07.22

돌아가신 어머니 재혼상대를 상대로 결혼취소(또는무효)소송을 할수 있나요?

어머니가 지난달에 병원에서 의문사 하셨습니다

부검도 못하고 순식간에 화장되셨어요

제가 어머니랑 10년동안 만나지 못하고 임종모습도 못지켰어요

2010년에 4살아래 아저씨랑 재혼하셨고

어머니는 10년간 병원을 전전하시며 보험금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 통장정리를하는데 10년동안 받은

보험금이 6억에 보험 대출도 7000이 되고

2017년에는 어머니명의에 아파트를 팔고

이사갈때 아저씨의 명의로 바꿔 부동산을 빼앗기셨습니다

현재 그아저씨 명의로된 이사간집 계약금과 잔금몇천은 어머니 통장에서 빼갔습니다


너무충격적인것은 어머니 장농속에 수백개의 마약성 진통제를 발견했을때 입니다 너무독해서 위장이 녹아내리는 약이라합니다


어머니이름뿐만아니라 아저씨이름이나 또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약을 산더미처럼 사두엇더라고요 같은약을요

시장에서 주는 검은봉지 가득4봉지 분량이었습니다


10년간 통장내역서를 뽑아보니 어머니는 10년간 여러 병원을돌며 6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으섰습니다

대부분 병원비와 보험가입비에 사용되었으나 직접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현금을 옮기고 어머니의 다른카드들은 아저씨가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름값 마트 관리비 당구장 등입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돈을 뽑아 아저씨통장에 옮겨놓고 잔액은 5만원 이었습니다


많은 약봉지와 강제입원등의 주변사람 목격담을 보았습니다

보험금을노린 사기결혼이 의심되지만

저희 어머니 66세 나이에 의문사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원통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하며 결혼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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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결혼무효 또는 결혼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로 인한 결혼을 주장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사기로 인한 결혼인지 분명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고해도 이를 입증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어머님이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결혼무효 또는 취소청구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고소 쪽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