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독신세'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학에서 '독신세'언급이 나왔길래, 다들 웃었는데,
강사가 심각하게 말하더군요.
[ 여러분들이 웃는데, 이거 참여정부시절때 하려고 했어요!! ]
그러자 다들 조용해지더군요.
독신세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시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해당 내용과 관련한 세금은 없으며, 시행예정이거나 논의 중이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독신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신세에 대해 세법상 새로이 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 등 사회적 트렌드가 변할 경우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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