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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꿀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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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초범, 상환능력의 한계로 합의 또는 처벌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리스차량이 계약이 만료되어 제 명의로 양도할 예정이였는데, 인수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사고 정황은 신호 없는 소로로 직진도중 전방에서 신호받고 직진중이던 소나타 차량을 가로 막으면서 1차 충돌, 저의 SM6차량이 밀리면서 저의 바로 정면 소로에서 대기중이던 벤츠 차량과 2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신호없는 신호위반? 같은 상황이라 100:0 과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나타 차량에 동승자분이 계셨는데 입쪽에 부상을 입으셨고, 입 안쪽에 성형수술 해야할 수도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소나타 차량 견적은 790만이고 자차보험으로 안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내드린 상태입니다.


중요한건 합의인데, 벤츠 차주님과는 완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약 1000~1200만 의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소나타 같은경우 처음에 동승자분 500, 차주 500, 차량 감가액 300으로 합 1300으로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나뵙고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도합 800만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형사 합의만 진행하는 거구요, 보험사 측에서 동승자분의 치료비를 저에게 청구할건 뻔한데, 추가로 어떤 비용들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800만원의 합의금에 차량 감가액 및 교통비, 차주&동승자 위로금? 형태로 모두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험사와 민사합의 진행시 또 청구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서 벌금형으로 끝나니까 너무 큰 금액에 무리해서 합의 할 필요는 없다고 담당 조사관께서 조언해 주셨는데, 이거 800드리고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나중에 보험사 구상권 청구때 같은 항목으로 또 청구되진 않을까요? 사회 초년 생으로 상환능력에 한계가 있어 최대한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은 애초에 접근자체가 처음에 시작 할때부터 민사상 형사상 합의를 같이가셔야 했는데 그래야 부담이 훨씬줄어듭니다.

      일단 지금 책임보험도없는 상태이신건지 아님 책임보험만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피해자분들은 개인 보험으로 지금치료중인지두요

      사고정도나 이런걸 다 알아야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거같아요

      형사합의는 필수는 절대아닙니다. 형사합의를 잘못하면 그냥 안하고 형사처벌받는게 더 금액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으실수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형사합의가되면 형사책임이 면해지는게아니고 형이 낮아지기때문입니다

      잘 고민해보셔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