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직도격렬한감귤
아직도격렬한감귤

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

제가7살때 엄마가 재혼후 저는지금39세 결혼해서 가정을이루었는데 초본을떼니 언제부터인가 새아빠의자녀로 나오더라구요 친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새아빠에겐 친딸이있구요 친딸이랑은 30년동안 연락은몇번했지만 돈필요할때만 만난적은없어요 경조사며 여행 용돈매달 제가15년동안드렸구요 만약 저희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경우에 아빠의대한 재산상속 권한은 제게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양절차를 지금이라도 해놓는게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출생신고는 아니지만 입양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주민등록초본에 새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한 세대 편입이 아니라 법적 입양이 완료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본 기재만으로는 입양의 법적 효력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가 ‘양친자 관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새아버지가 ‘부’로, 어머니가 ‘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입양이 완료된 것입니다.

    2. 법리 검토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새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귀하도 친딸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반대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아버지와 법적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과거에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새아버지의 상속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대응 전략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법적 양자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미입양 상태라면, 어머니 생존 중에 새아버지와 합의하여 성년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입양이 이미 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입양 상태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나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입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성년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