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현재 거주하는 주택 소재지로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과 주택이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반전화요금 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 가정 생활에 관련된 비용과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와 계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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