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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 등록시 자택(본인소유)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경우 세금적용이 되는 항목을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시, 자택(개인소유)으로 주소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확인 했는데

어떤 항목을 경비나 세금환금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수도세, 주택담보비용 상환액, 전기세 , 관리비 등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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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현재 거주하는 주택 소재지로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을 할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과 주택이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반전화요금 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 가정 생활에 관련된 비용과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와 계산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택을 주소를 사업자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되지만, 그 집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과 연관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비용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처리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들은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반영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