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대환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중은행 주담대를 디딤돌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로 등기이전 간 취등록세, 지방세 등은 이미 납입을 했는데 추가로 내야하나요?
최초 취득시 납입을 했기 때문에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중도 상환 수수료(위약금)를 제외하면
법무사 수수료외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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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수수료나 인지세 이외의 별도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대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새로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관련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