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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콘도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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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되는 해 1월1일만 지나면 호텔이나 모텔 예약 가능한가요?

2006년09월26일이 제 생일인데 1월1일 지나고 친구들과 놀러가려고 합니다. 1월1일 지난다고 만19세가 되는건 아닌데도 모텔이나 호텔에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혼숙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호텔이나 모텔의 예약(숙박계약) 과정에서는 민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만 19세로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 가부를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