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이시며,
집은 아버지 명의의 자가 입니다.
부모님 집의 시세는 3억 7천이며 90%이상이 대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이번달부터 아파트 대출 이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예정이며, 추후 집 또한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적은 소득이지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모님이 합의 이혼을 접수하셨고 1/16일에 이혼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아직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니 대출이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자가가 있고, 어머니는 아무 재산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이후 아파트 경매가 넘어가면 저랑 어머니랑 둘이서 살 집을 마련해야하는데 마련한 돈은 아버지 빚 갚는데 다 써서 500만원만 겨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1순위(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상시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제 나이가 딱 만 22살이라 한부모 가정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중위소득이 50% 미만 이여야하는데 어머니, 저 합치면 50% 미만은 맞지만,
현재 경매 전인 아파트에 거주중이기에 이것도 재산으로 포함돼 차상위는 될 수 없다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혼 확정이 되면, 무주택자인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이긴 하지만 가족이 아니니 차상위 계층 지원이 되나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 하시더라도 아버지 집이 경매 끝나기 전까진 아버지 집이 재산으로 계산되니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려면 아버지가 무주택자가 되실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만 30세 미만은 부모님 재산을 참고해 차상위 계층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아버지도 부모님이니 제가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양쪽 부모님 모두 재산이 적어야 가능한거죠?
이 두가지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