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타트업 펀딩에서 풀레쳇 방식 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M&A 70% 리픽싱 조항 협상에 있어서 상대 VC에서 풀레쳇 방식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 등에서도 잘 나오지 않아서요.
풀레쳇 방식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가급적이면 예시를 통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M&A와 실제 VC들과도 여러 차례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말씀하신 "풀레쳇 방식"이라는 용어는 전혀 생소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하시어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라면 가급적 원문을 기재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