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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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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전 진단서 문의드립니다

주상병

부상병으로 진단서를 1년 반 전에 끊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거를 2년 안으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는

S46.08

M75.1

M75.0입니다

청구해야 진단비를 환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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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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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잔단서는 진단비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회전근개 손상 및 염증에 관련된 진단비는 없으며 치료비는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명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셨군요.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회전근개증후군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보험금의 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가 가기전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어깨가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있으신데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시효이므로 신청을 반드시 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를 2년 안으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S46.08은 어깨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보이고,M75.1과 M75.0은 어깨병변으로 주로

    어깨부위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으셨네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청구하셔야 할 담보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받아두신것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보험금 청구시 청구 항목에 따라 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니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짐단서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하셔서

    관련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3일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법이 재정 되면서 이제는 3년안으로 보험청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아직 1년 반 여유 있으시니 천천히 보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청구해야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후 보험사에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기한내에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 또는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후유장해지급률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대법원2007다19624판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아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장해상태가 생겼다고 인지한 것이므로 보험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단, 후유장해관련해서 보험사에서 미지급할 경우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