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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9.18

2년전 응급실 내원한 영수증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2년전 응급실내원한 영수증을 서랍안에서 지금 찾았는데요. 제가 응급실 내원비가 2만원 나오는 보험이 들어있거든요.지금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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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등 필요서류 첨부하시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으셔서 지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 유첨해서 청구주시면 빠르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응급실진료실 청구비용에대한 보험금청구 하시면 지급되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가능합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시거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응급실 내원비가 2만원 나오는 보험이 들어있거든요.지금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단순 카드영수증 이런걸로는 청구안되고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영수증+입퇴원확인서 또는 입원흘 확인할수있는서류 + 상병코드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럼요 청구하시면 보험료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청구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확인하셔서 바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 내원특약이 응급실을 다녀오기 전에 가입되신 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모든 보험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다 청구 가능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하며 일부 보험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 수익자가 악의 없이

    단순한 착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전 영수증이라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2년전 영수증이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통원의 경우 1-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과 치료 받으신 병원급(종합 병원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병원내원하신 영수증은 보험금청구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지급심사는 약관에 의해서 보상여부가 판단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이력 발생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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