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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세심한뱀209
세심한뱀209

자녀에게 하는 증여한도 궁금합니다?

16살에 아이에게 2500만원

증여했습니다.

21살에 한번 더 증여할수 있다고해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1억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지요?

저희 아이가 21살이 되면

제가 추가로 무상 증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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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6살에 2500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21세에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3000만원 증가하여 추가 증여가능합니다.(자녀가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 특례적용은 배제)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자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6세에 재산을 2,500만원 증여한 이후 만 21세에 재산을 추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성년 즈영재산고제 5천만원 - 미성년

    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 출산증여재산공제는 합산

    하여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2,500만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6세에 2,500만원을 증여했다면 성년이 된 경우 2,500만원 추가 증여시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