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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4대보험은 납부 다른세금납부하지않는데 연말정산

최저시급으로 4시간 알바하고있어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90만원정도인데 4대보험납부로
82만원정도받고있어요
4월부터 일시작했는데
연말정산을해야한다는데
내는 세금이없는데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연말정산하는데 저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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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

    낸 소득세가 없어도 연말정산 결과 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고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하지 않고 사업장에 마감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는 세금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세전 90 정도면 연간으로 치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연히 부양가족에선 빠지게 되겠죠.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아르방이트를 하는 직장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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