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아르방이트를 하는 직장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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