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에 취업을 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9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부담이 거의 없음으로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신탁 포함) 등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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