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사업자카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비용처리했다면, 추가로 챙겨둬야 할 증빙은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사업자카드전표.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만 비용처리했어요.
간이영수증 받은 비용이나 거래처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것도 증빙 가지고 있기 뭐해서(어차피 소소해요) 그냥 포함 안시켰거든요.
그럼 추가로 챙겨둬야 할 증빙은 없나요?
(제조업이라 개인 거래 안하고, 사업자, 기관만 상대해서 매출은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요. 개업 안 한 분도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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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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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에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지 않으실 거라면
보험료, 세금, 공과금, 기부금 등 적격증빙으로 발행 받지 않은 항목들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모두 적격증빙으로 결제했으므로 별도 서류는 없으며 축의금 등의 증빙서류는 청첩장 캡쳐 화면 등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