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다쳐서 일반병원다니다가 괜찮다고 자꾸하다고 회사에서는 병원가봐라했던부분이 2달이 가까이되는데 .. 이제 산재처리한다고하네요;;늦게 신고해서 벌금나올까요?
직원이 다쳐서 일반병원다니다가 괜찮다고 자꾸하다고 회사에서는 병원가봐라했던부분이 2달이 가까이되는데 .. 이제 산재처리한다고하네요;;늦게 신고해서 벌금나올까요?
회사에서는 병원가봐라고 자꾸 이야기했고
병원가서 물리치료등 받으셨고
큰병원가니 수술해야한다고 하시니 이제서야 산재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신고하면은 과태료대상인걸로아는데 ..
참 .. 회사에서는 그만큼 병원가보라한게 병원갔지만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가지않은 자기 탓 아닌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을 가고 안가고를 떠나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한달안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700만원 ~ 1,5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