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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양64
단아한양6421.09.12

수액 처방의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까요?

감기 몸살, 심한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할 수 없어

거의 탈진 상태로 내과 의원에 들러

약처방을 받고 1주일여 음식을 먹지를 못해

거의 탈진 상태라 수액을 맞고

치료비 일체를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해당 의사의 소명자료를 받아 오라는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요~~~

의사는 처방전으로 말하는 것이지

무슨 소명이 따로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액 등 영앙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지만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보신차 맞은것인지 아파서 맞은것인지 소명하라는것 같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자진해서 맞은건지도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영양제 처방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리되지않습니다.

    -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영양제 투여 목적과 소견에 대한 내용을 확인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지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액의 경우 감기 등 질병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처방이 질병의 치료 때문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권유로 맞았을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한 것은 수액처방의 경우 단순히 일반 영양제(건강을 위함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영양은 면책

    따라서 어떠한 병명에 의한 치료소견이이었는지 치료목적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 영양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했다는 내용 증빙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