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초진차트를 수정해 주지 않아도 수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백히 있습니다.
1. 병원의 초진차트 수정 불가 사유 (합법)
이미 작성된 초진차트(의무기록지)를 사후에 환자의 보험 청구를 위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22조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정을 거절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현대해상 측에서 불법인 차트 수정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입니다.
2.대체 서류 활용법 실손의료비 약관상 비급여 수액은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치료 목적(탈수 및 경구섭취 불가 등)'임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보상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초진차트 수정은 의료법 위반이라 병원에서 불가하다고 한다. 주치의의 명확한 판단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상 정확한 근거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
진료확인서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한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탈수로 인한 경구 섭취 불가로 치료 목적의 수액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이라는 문구를 소견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주치의가 작성한 정당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초진차트만 고집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당한 서류 요구 및 주치의 소견 무시를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합당한 서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심사가 풀리고 지급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