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보험관련 !!!!!!!!!!!!

아이가 장염기가 있어서 때문에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초진차트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제출했는데,, 거절

초진차트에 탈수로 인해 경구 섭취 불가라는 문구 필요하다고... 병원에 요청 했는데.. 초진차트는 어렵고,, 진료 확인서에 기재를 해줘서 제출했는데 빠꾸 먹음..

현대해상입니다.... 보통 다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초진차트 수정 안해주면 수액 금액 못 받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초진차트를 수정해 주지 않아도 수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명백히 있습니다.

    1. 병원의 초진차트 수정 불가 사유 (합법)

    이미 작성된 초진차트(의무기록지)를 사후에 환자의 보험 청구를 위해 임의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제22조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수정을 거절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현대해상 측에서 불법인 차트 수정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입니다.

    2.대체 서류 활용법 실손의료비 약관상 비급여 수액은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치료 목적(탈수 및 경구섭취 불가 등)'임이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되면 보상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초진차트 수정은 의료법 위반이라 병원에서 불가하다고 한다. 주치의의 명확한 판단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상 정확한 근거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

    진료확인서로 계속 꼬투리를 잡는다면, 법적 효력이 더 강한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탈수로 인한 경구 섭취 불가로 치료 목적의 수액 투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이라는 문구를 소견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주치의가 작성한 정당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초진차트만 고집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룬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당한 서류 요구 및 주치의 소견 무시를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합당한 서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심사가 풀리고 지급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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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있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부지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챠트 수정은 어느병원에서도 안되는 부분이니, 해당되지 않고

    담당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보세요.

    해당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이런류의 문구가 들어 가면 좋아요

  • 비급여 수액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소견서에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 정도를 받아가면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위 경우 지급을 거절했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차트를 변경하는 건 의료법위반이라 어려울 것 같구요. 간호일지를 확인한번 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모든 처치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간호일지니깐요.

    또한 진료확인서 보다는 소견서에 기재하고 제출을 해보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약학정보원의 효능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는 약관상 면책입니다.
    [참고]
    https://travelinsu.tistory.com/entry/%EB%B9%84%EA%B8%89%EC%97%AC-%EC%98%81%EC%96%91%EC%A0%9C%EB%B9%84%ED%83%80%EB%AF%BC%EC%A0%9C-%EC%95%84%EB%AF%B8%EB%85%B8%EC%82%B0%EC%A0%9C-%EB%94%94%ED%8E%A9%ED%8B%B0%EB%B2%A4%EC%A3%BC-%EC%8B%A4%EB%B9%84%EB%B3%B4%EC%83%81-%EC%82%AC%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