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부인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배우자가 바람으로 떨어지게 됬는데 혼인 초 공유한 통장으로 사업소득을 제 명의로 신고 한 뒤 돈은 제통장으로 입금 후 그대로 다시 빼갔습니다 이에 2022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됬는데 관세청은 사업소득부인 신청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찌됬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 소득이 아님임을 입증하시면 되며, 이 때는 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이상합니다. 관세청은 밀수/수입 등을 관장하는데 "사업소득부인을 신청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밀수를 해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돈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질문을 해볼것을 권장합니다.
아하토큰 받으려고 답변을 해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