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사기꾼한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사기당했고 환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오픈카톡에서 피해자들끼리 이름, 계좌, 핸드폰, 주소 등 대화했는데 사기꾼이 몰래 들어와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그러네요;;
질문 1. 오픈카톡에서 피해자들끼리 위에 내용처럼 사기꾼의 이름,계좌 등을 공유하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거의 무죄인가요?)
질문 2. 지금은 환불받기 전인데 환불 받고나서도
사기꾼의 이름, 계좌 등을 오픈카톡에 공유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의 피해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