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사기꾼한테 고소당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로 사기당했고 환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오픈카톡에서 피해자들끼리 이름, 계좌, 핸드폰, 주소 등 대화했는데 사기꾼이 몰래 들어와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그러네요;;
질문 1. 오픈카톡에서 피해자들끼리 위에 내용처럼 사기꾼의 이름,계좌 등을 공유하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거의 무죄인가요?)
질문 2. 지금은 환불받기 전인데 환불 받고나서도
사기꾼의 이름, 계좌 등을 오픈카톡에 공유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