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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귀중한뱀22523.05.25

이자소득+근로소득 종소세 신고

종소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제 이자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만있는 상태이구요

연말정산시 90만원정도 결정세액이 나왔습니다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2300만원에 기납부 575만원정도 인데요. 종소세를 불러와서 신고하려고 보니, 전자신고 2만원 환급이 뜨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징수나 환급이 없는게 맞아도 종소세 신고를 해줘야하는거죠? 예전에 경품당첨으로 기타소득이 있던적이 있는데 그때는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았었는데 이자소득은 근로소득에서 결정세액이 있더라도 환급도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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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이자 배당소득이 있을때 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25%가 안되기 때문에 이자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추가세액이 없는 것이라서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받아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뭡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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