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군인월급 차용증 이자 인정 되나요?
현재10년 거주중 아퍄트 조정지역 공시가 4억 공동명의
삼송역 오피스텔 분양계약 2018.9.13 7평 부인명의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상태. 10% 부가세 환급 받음
2025년 3월 입주예정인 아파텔 남편명의 201.8 계약
2025년 3월 입주예정인 아파텔 아들명의 21.8월 계약 이달 9월 말 군입대예정
질문) 1번
삼송역 12월 등기예정인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이 될지 일임사를 폐업 후 부가세 토해내고 미등록으로 월세를 놓으면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 된다고 하고 일이사는 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와 중간에 아파트 매도 등 변수가 생길꺼 같아 자신없고 도대체 7평 오피스텔을 현재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일지 좀 도와 주세요
질문) 2번
8월에 아파텔 계약금 10% 72,000,000원 입금완료
이금액을 1차 차용증을 쓰고 군월급으로 이자를 받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후 잔금 시 대학교4학년인 일때 잔금
217,000,000원을 2차 차용증 쓰고 아르바이트로 이자 받고
나머지 부족한 돈 아파텔 담보잡아 완납 후 월세 받아 이자 냄
1년후 졸업해서 직장 입사 후 월급으로 이자 냄
이 계획이 가능 한가요? 군인월급 으로 이자 내도인정 될까요? 잔금시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 알바해서 이자 내도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희는 말씀해주시는 상황에 따른 세법 상의 결과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하여서는 양도, 용도변경, 임대사업 등 하시려는 행동에 제반되는 세금이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그에 따른 세금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