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여부 및 추가주택 매수 후 오피스텔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가능할까요?
<상황1>
21년 3월 A아파트 매수(실거주 2년 완료)
21년 9월 B오피스텔 매수(24년 5월 세입자 전입신고 완료, 24년 재산세 토지분+건물분 납부)
25년 4월 추가로 C아파트 매수예정.
<문의>
1. B오피스텔 24년 재산세를 토지분+건물분으로 납부하여서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B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 안되는게 C주택 매수시점(25년 4월말)까지 유효할까요?
<상황2>
25년 12월 내로 B오피스텔 매도예정(양도차익 없으며 손절 예정)
28년 3월 내로 A아파트 매도예정
28년 5월 이후 C아파트 매도예정
<문의>
1. B오피스텔 매도 시 양도차익 없으면 양도세 부과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B오피스텔 매도 시점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만 빠집니다.
<상황2>
네 맞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2)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관한 규정은
드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