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시 다음 실거주 아파트 매수 시점
1.
2014년 부산 아파트 A매수 실거주
2. 2021년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B매수
3. 3년 이내 A매도 후
4. 최소 하루 뒤 아파트 분양권 C매수
질문 1
이렇게 하면 오피스텔 먼저 소유한 상태에서 c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이 되는 건가요?
질문2
직장 거리 때문에 c를 전세로 주고 D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D전세로 사는건 주택수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등 입니다. 이미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에 분양권을 구입한다면 다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사는 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1주택 여부는 주택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이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택 수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D는 자가가 아니고 전세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