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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솔개283
과감한솔개28321.03.29

2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관련

- 조정지역 아파트 (3억이상-6억이하) 취득 예정

- 조정지역 오피스텔 취득 예정 (3억 이하)

1. 위 두 조건의 경우, 2주택을 취득시 취득세율 8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억 이하 오피스텔을 나중에 취득하는게 이득이겠죠?

2.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에 2년이상 거주하고 팔고,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인데 2년이상 겨주나 보유의 조건으로 양도세가 감면되지는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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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일반세율 (4.6%) 적용됩니다.

    2. 거주요건 ,보유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용도와 관계 없이무조건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조정지역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지역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 + 30%로 중과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조정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슷한 시점에서 매수한다면 위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아래의 ‘1-2-3원칙’을 기억하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람이 A주택을 매입한 이후 최소 1년이 지나 B주택을 매입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A주택을 산 바로 다음날 B주택을 매입하고 2년이 지나 A주택을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면, 또 다시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아래의 ‘1-2-3원칙’을 기억하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람이 A주택을 매입한 이후 최소 1년이 지나 B주택을 매입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A주택을 산 바로 다음날 B주택을 매입하고 2년이 지나 A주택을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면, 또 다시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