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아파트와 C 아파트 매수매도날짜가 같은데 A주택 일시적 2주택이 되나요?

A아파트 매수(2018년 구매 후 유지 중 실거주 3년 완료, 구매 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현재 세입자 거주 중)

B아파트 매수 후 다시 매도(비조정지역 2021년 구매 후 2025년 8월 11일 매도 완료 - 양도세 납부완료)

C아파트 매수 후 거주 중(비조정지역 2025년 8월 11일 매수)

보통은 B 아파트를 매도한 후, C 아파트 매수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로 날짜가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A 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B 아파트 매도날짜, C 아파트 매수날짜가 같은 날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이제 A아파트 매도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서 비과체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의 양도일과 C아파트의 취득일이 모두 2025년 8월 11일로 동일하더라도,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먼저 B아파트를 양도하여 A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 상태가 된 후, C아파트를 취득하여 A·C의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따라 다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은 가능할수 있지만, A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 매도일과 C아파트 매수일이 같은 날이라도 A아파트를 2028년 8월 10일까지 매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A주택을 매도하실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문제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시던 B주택을 매도한 날과 새로운 C주택을 매수한 날이 동일하여, 혹시라도 찰나의 순간에 1가구 3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을 텐데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날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순서를 인정해 줍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B주택을 완벽히 팔아서 A주택만 남은 1주택자 상태가 된 이후에 C주택을 새로 산 것으로 취급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현재 A주택과 C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필수 요건을 점검해 보아도 모두 안전하게 충족하고 계십니다. 종전 주택인 A주택을 2018년에 매수하시고 1년이 훨씬 지난 2025년에 신규 C주택을 매수하셨으므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A주택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이미 3년 실거주까지 완료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 요건도 충분히 채우신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주택인 C주택을 취득하신 2025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즉 2028년 8월 11일 전까지만 A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훗날 세무서에서 거래 순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일 B주택의 매도 잔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그 돈을 포함하여 C주택의 매수 잔금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및 송금 내역서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