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금액을 회계사무소에서 고지받은거 보다 실제로는 적게 납부한건가요?
올 초에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가 꽤 나올거라고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회계사무소에 위임했더니 총 247만 1760원 청구를 받았어요.
사정상 제가 직접 내지 않고 돈을 시아버님께 보내드렸고 가상계좌 같은거 받아서 내셨다는데
오늘 지방세납부내역서를 떼보니 22만 4700원 납부 되어있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르니 뭐라고 되있긴 하던데
올해 양도한 물건이 2개이상도 아니고, 확정신고는 내년 5월에 종합부동산세랑 합쳐서
이루어진다나 그러던데 1년 후에 낼 걸 벌써 받아가나요?
참고로 새로 이사간 집에 낸 취득세는 제가 낸 금액 그대로 정확하게 바로 밑에 표시가 되어있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은 양도소득세가 적혀있는게 너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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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닙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 합계가 양도자가 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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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지방세 합산하여 2,471,700원이므로 양도세 2,247,000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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