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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꿩279
강직한꿩279

배당소득세 배당금이 소액이면 15.4% 세금 안낼수 있다는데 기준이 있나요?

ISA계좌 질문 아니고 일반 계좌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건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배당 ETF를 매우 조금 구매해 배당금을 적게 받으면 너무 작은 금액이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혹시 이 배당금액이 얼마까지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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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6,000원 언저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게 되며, 다만 2,000만 원 산정(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할 때는 소액부징수가 된 것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마음이 이해됩니다. 특히 소액 배당금일 때는 헷갈릴 수 있죠.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에는 15.4%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배당금이 소액인 경우 세금 계산 과정에서 1원 미만은 반올림 처리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아주 적을 경우 세액이 계산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별도의 종합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 배당이라도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금융소득 총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는 무조건 과세가 되나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을 감액해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에 비과세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에 대한 공제는 수익금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