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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얼마나 적어야 배당소득세가 안나오나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이번에 배당금이 나왔고 3월말이나 4월초에도 나올것 같은데 아주 소액입니다.
아주 소액이면 배당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소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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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국내법상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여기에 1.4%의 주민세(소득세의 10%)가 가산되어 총 15.4%가 원천징수되지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84만6000원만 실제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배당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7,140원 이하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배당소득세가 없기에 주민세도 가산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꼼꼼한돌꿩4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당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는 무조건 15.4%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저축(IRP)의 경우는 세금이 이연 되어, 향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200만원까지는 1/3정도 저렴한 연금 소득세 5.4% 정도만 내면 됩니다.